이형일 "2022년 이후 공급부진이 주택 매수심리·투기수요 자극"(종합)

재경부 "시가 43억 비거주1주택 내년 종부세 1천204만원"…429만원↑

청문회 답변·자료…"과천아파트 전입신고는 실거주 목적·재건축 완료되면 입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안채원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이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과수요가 "복합적 요인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2022년 이후 이어지는 주택공급 부진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확산해 투기적 수요를 자극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자신의 판단을 밝혔다.

작년 9월 7일 공급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는 "누적된 공급 부진이 지속되며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며 "9·7 공급대책은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히 실질적 공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근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9월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가 43억원 수준의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400만원 남짓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에 자료에 담았다.

재경부가 낸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774만7천원 수준인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되는 경우 내년에 1천203만8천원이 된다. 올해보다 429만1천원 늘어난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산출세액은 1천536만5천원인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산출세액이 이같이 바뀌었다. 원안과 비교하면 332만7천원 낮다.

[국회 제출 이형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발췌]

공시가격 15억(시가 약 22억원)의 경우 현재는 69만1천원인데 내년에 80만6천원, 공시가격 20억(시가 약 29억원)이면 현재 227만5천원에서 내년 277만4천원으로 오른다.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고 세액공제 및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며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17년간 보유했는데 실제 거주한 기간은 전입신고 기준 총 4개월에 그쳤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됐다.

이에 관해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 전입 신고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한 것이냐는 물음에 "실거주를 위한 전입이었다"며 "재건축 완료 후 실입주할 예정"이라도 답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원칙을 후보자 본인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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