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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5년 투자경고·위험 1천548건 분석
지난달 경보종목 3개 중 1개꼴로 외국인·기관 순매도에도 개인은 순매수
국힘 박성훈 "위험고지·이상거래 감시 느슨해져선 안돼"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사례 4건 중 1건은 불과 20거래일 만에 주가가 3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난달 시장경보가 내려진 종목에 대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한 반면 개인투자자는 사들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지정은 총 1천5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투자경고는 1천429건, 투자위험은 119건이었다.
거래소는 주가 급등이나 소수 계좌의 매매 집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 위험을 알리기 위해 시장경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장경보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시장경보 지정 20거래일 뒤 주가가 지정 당일보다 하락한 사례는 1천50건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그중 주가가 지정일보다 20% 이상 떨어진 사례는 636건, 30% 이상 급락한 경우는 398건으로 집계됐다. 시장경보 지정 종목 4건 중 1건꼴로 약 한 달 만에 주가가 30% 이상 떨어진 셈이다.
특히 시장경보 단계가 높은 투자위험 지정 119건은 지정 20거래일 뒤 주가가 평균적으로 15.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경보는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경보가 울린 뒤에도 일부 종목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가 지난 8월 한 달간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국내 코스피·코스닥 종목 총 41개를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지난 18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한 반면 개인투자자는 '순매수'한 종목은 총 13개였다.
경보종목 3개 중 1개꼴로 외국인과 기관은 팔 때 개인은 사들인 것이다.
이중 개인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우리기술[032820]의 경우 지난달 11일 지정 이후 이달 18일까지 개인이 약 85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2억원과 366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성호전자[043260]도 투자경고 지정 이후 개인이 229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원익홀딩스[030530]도 개인 순매수 규모가 약 206억원에 달했고, 오이솔루션[138080]은 약 146억원, 금호전기[001210]는 약 134억원이었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시장경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지난 4월 규정 개정을 예고한 뒤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에 적용하던 매수대금 현금 100%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폐지했다.
당시 거래소는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용거래 금지와 매매거래정지 등 다른 과열 억제 장치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시장경보는 단순한 경고 딱지가 아니라 급등 종목에 뒤늦게 뛰어드는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안전장치"라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위험고지와 이상거래 감시 등 투자자 보호장치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will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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