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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첫 5영업일엔 서민배정 50%…오프라인 가입 수요 위해 온라인 비중도 제한
원금 보장 안되는 고위험 투자상품…투자자성향분석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2026.5.22 [공동취재]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6천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선착순 판매된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성장펀드 관련 세부 사항을 안내했다.
첫 5영업일 동안에는 모집 금액의 50%인 3천억원을 서민 전용분으로 배정, 1차 때의 20%에서 규모를 늘렸다.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 서민과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이 기간 온라인 판매물량도 은행 40%·증권사 60%로 제한한다.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려는 수요를 배려한 조치다.
이후 다음 달 8일부터 5영업일 간은 서민 우선 배정·온라인판매 물량 제한 없이 잔여 물량을 판매한다.
금융위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스크래핑 제도를 활용해 소득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차 펀드 때는 직접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희망자는 시중은행 10개사·증권사 14개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차 가입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1차 당시 계좌만 만들고 실제 가입(투자)하지 않은 경우는 2차에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에서는 판매 개시 이전 계좌만 미리 개설할 수 있으며, 판매가 시작된 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은 전용계좌 개설·판매가 동시에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상품에 가입하면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와 9.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최대 5년)이 적용되며, 세제 혜택을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2023∼2025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으면 세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일반 계좌로는 가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 역시 일반 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은 15세 이상으로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부여된다.
펀드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5년간 총 2억원)으로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 보유가 원칙이다. 거래소 상장 이후(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양도할 수 있지만,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자펀드별로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인 국가 재정(1천200억원)과 자펀드 운용사별 시딩 투자금이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한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으로서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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