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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종전 저축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전환 즉시 최고금리 3.1%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약 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약 예·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는 저축이다.
정부는 특정 유형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이들 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2024년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한다.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인정된다.
전환에 따른 금리 혜택도 강화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 금리인 연 3.1%를 적용받는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합저축 전환 후 2년이 지나서야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로도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은 종전에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 중에서도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환 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 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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