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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가 단순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상장 폐지되는 경우 일부 요건을 따져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초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총 미달로 상장 폐지되는 기업에 대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흑자 기업이 단순히 시총 미달로 상장 폐지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낸 것이다.
올 7월부터 시총 미달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내년에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재차 강화될 예정이다.
코넥스 시장 이전을 위해선 최근 3개년도 중 ▲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거나 ▲ 1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은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40거래일 안에 해야 한다. 또 상폐 사유 발생일로부터 3거래일 안에 신규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시총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에스지는 지난 11일 공시에서 "코넥스 이전상장을 결정했다. 코넥스 시장부에 신규장상 사전협의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혀, 코넥스 이전상장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시총 미달 상폐 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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