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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추경 전망보다 63.2조 늘어난 479조…미래기금 200조 넘길까
올해 세수 오차율 역대 5위…"예측 어려운 반도체·증시 호황 때문"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3월 추경편성 때 추계한 것보다 총국세는 63조원 남짓 늘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기금)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원에 달해 미래기금 전체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경부 조만희 세제실장 주재로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를 하고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다.
재추계 결과 올해 총국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373조9천억원) 대비 104조7천억원 증가한 478조6천억원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9천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선다. 2026년 본예산 대비 88조4천억원 커진 수준이다. 지난 3월 추경 편성 대비 증가치는 63조2천억원이다.
최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았다. 올해보다 오차율이 높았던 해는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등 노력을 펼쳤지만, 법인세를 중심으로 애초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법인세 추계를 위한 인공지능(AI) 예측모형까지 도입했지만, 반도체 업황 호조로 모형에 넣어야 하는 기업 영업이익 입력변수 자체가 급변한 것이 오차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망보다 (세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추계 모델은 과거 실적치를 회귀계수로 추정하는 모형을 쓰는데, 우발적인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전망이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올해 법인세 세수는 136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1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지난 2월 추경 전망 101조3천억원보다는 35조원 많은 수준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000660]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를 보면 작년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원으로 늘었다. 현재 시장 전망은 638조원으로 추경 때의 2배에 달한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봐도 2월 시장 전망은 각각 79조원·67조6천억원이었지만, 실제 실적은 146조7천억원·98조1천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가 152조4천억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다. 본예산(132조원)과 올해 추경(136조8천억원) 때보다 역시 모두 늘었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와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배당·양도세 중심의 세수 호조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로 본예산·추경 때보다 각각 2조4천억원씩 늘어난 89조원이 걷힐 것으로 다시 계산했다.
상반기 증시 호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12조4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20조3천억원이 각각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때(5조4천억원·8조5천억원)와 비교하면 두 세목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경 대비 4천억원 늘어난 5조1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정부는 재추계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정부가 내년 운용할 수 있는 미래기금 총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재추계 결과 미래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2천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 162조3천억원을 단순 덧셈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약 218조원을 기금 재원으로 쌓을 수 있다.
정부가 이달 초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미래대응기금법)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중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미래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세수는 '내국세' 세입예산 중 애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추경 편성시는 추경 기준)을 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 가운데 내국세 부분으로 한정한 셈이다.
김병철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 관련 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 중 '초과세수'에 관한 정의 부분.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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