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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달 중순 강원도 사전승인 심의 앞둬…"광역적 경관 관리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강원 고성=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과 인접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조망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연면적 17만5천265㎡, 759세대 규모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으며 56번 국도와 맞닿아 인제에서 미시령터널을 거쳐 고성과 속초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2월 고성군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10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에 들어갔고, 2023년 4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고시됐다.
2024년 1월 원암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이 고시됐으며, 사업자는 같은 해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거쳐 2025년 5월 고성군 건축·경관 통합심의에 올랐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9월 재심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울산바위 조망 확보 등을 위해 최고 층수가 17층에서 16층으로 줄었다.
이어 사업자와 군은 지난 5월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한 뒤 군은 지난 8월 도에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신청했다.
도 건축위원회는 오는 15일 사전 승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승인 절차는 건축허가 전 해당 건축계획을 미리 심사하는 절차로, 사전 승인 시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단지 아파트 건립 소식이 전해지자 설악산과 울산바위 일대 경관과 조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사업 부지 인근에 고성 일부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원암저수지가 있는 데다 미시령과 울산바위 일대가 설악산권 주요 경관이라는 점에서 인근 지역 우려도 커진다.
이에 속초시는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강원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미시령과 울산바위 일원의 광역적 경관 관리가 필요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입지와 정주생활권 형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설악산 일원 생태·경관적 가치를 고려해 현재 계획된 12∼16층 규모 공동주택의 입지와 경관 측면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 추진 시 연립주택 등 저층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규모를 조정하고 건축물 높이 등을 재검토해 울산바위와 설악산 조망 축 및 스카이라인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속초시번영회 등 지역사회에서도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정호 도의원은 "울산바위 바로 밑에 고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시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구역상 고성군 소관이지만, 속초의 관문인 만큼 조망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성군은 해당 부지가 1990년대 콘도 조성이 무산된 이후 장기간 방치된 만큼 부지 활용을 위해 사업 승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1990년 콘도 사업 허가가 났다가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지하 구조물만 남은 상태로 30년 넘게 지났다"며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조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인허가가 난 상태는 아니다"며 "도 심의를 거쳐 최종 인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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