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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출상담·피해보상 유도 주의"…'안심차단서비스' 활용 당부
"현재까지 고객자금 유출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2026.10.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최근 금융권의 잇따른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회사들을 긴급 소집해 피해예방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2차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사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으로 유출 사고 관련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심 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 차단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당국은 상황에 따라 특별대응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따른 고객 자금 유출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당국은 "비밀번호와 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해 정상적인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경고했다.
이어 사기범이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한도 등 금융정보를 언급하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으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 보상이나 계좌 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 대출 선입금,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모두 사기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추가 유출에 대비해 본인인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명의도용 대출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 신용대출 등 여신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내 계좌 한눈에',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제와 재가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것도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2차 피해 발생 시 즉시 소비자경보를 격상할 예정이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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