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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투기 목적 아닌 일반 위반 사항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 진행 안 해
상속농지·관행 임대차·복잡 소유권·맹지·미허가 시설 등 5대 유형 구체화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0.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처분에서 제외할 농지의 5개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들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두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7일 만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이 같은 당정의 조치에도 '정부가 농지를 빼았으려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하자 농지조사 후 처벌과 예외 조항을 더욱 분명히 해 여론 악화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상속농지·관행 임대차 등 처분 제외 5대 유형 구체화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하지 않을 농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농지조사 과정에서는 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경우,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경우, 소유관계가 복잡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농지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농지는 형식적으로 농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농지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0.8 utzza@yna.co.kr
대표적인 처분 제외 대상은 상속농지다.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은 농업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현행 농지법도 상속을 통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은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지를 맡기는 관행적 임대차도 처분 대상에서 빠진다. 이런 임대차는 구두 약속이나 수확물 일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상 적법한 임대차인지 입증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처럼 허용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조사 결과만으로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종중이나 사찰 소유 농지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명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 실제 경작자와 소유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맹지나 영농 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도 마찬가지다. 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아 농지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경사지 등으로 실제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투기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농식품부는 이 경우에도 세 가지 투기 유형 외에는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업용 창고나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경우에도 단순히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6.11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특례기간 운영을 통한 적법 전환 및 양성화
정부는 처분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특례기간을 운영해 기존 농지 이용을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규정상 임대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미허가 시설도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된 시설 등은 제외된다.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도 특례기간에 신청하면 지목을 바꿀 수 있다.
◇ 농지은행 매입·수탁 범위 확대 및 입법 추진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도 넓힌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고 싶어도 농지은행 매입량이 부족하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내년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하고, 매입 대상을 진흥지역 농지 위주에서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하지는 않는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을 10월 중 발의하고 연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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