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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성훈 "악성 임대인 차단·회수체계 강화해야"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전세보증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비율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해주는 전세자금보증의 사고 발생률은 2024년 0.99%에서 2025년 1.08%, 올해 7월 말 연 환산 기준 1.20%로 2년 연속 상승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발생률은 2024년 1.64%에서 2025년 0.84%, 올해 7월 말 0.78%로 낮아졌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비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올해 7월 기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4천490억원, 회수액은 1천95억원으로 회수율은 6.66%에 그쳤다.
반환보증 역시 대위변제액이 873억원, 회수액이 288억원으로 회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이른바 '악성 임대인'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반환보증 기준 악성 임대인은 2022년 1명에서 2023년 43명, 2024년 145명, 2025년 258명에 이어 올해 7월 말에는 327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미반환금액 역시 2022년 4억원에서 2023년 302억원, 2024년 1천193억원, 2025년 1천891억원, 올해 7월 말 2천268억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악성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상대로 다시 보증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정보 공유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주금공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정보를 활용해 신규 보증을 제한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신규 보증발급을 제한한 사례는 11건, 약 23억2천만원에 그쳤다.
다주택 임대인을 통한 보증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않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 은행 지점에서 동일 임대인에게 3건 이상 취급한 반환보증은 총 2천180건(3천66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10%인 207건(301억원)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상습 미반환 임대인을 보증시장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보공유와 신규보증 차단을 강화하고, 장기간 묶여 있는 구상채권의 회수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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