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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 추진…CARF 첫 정보교환하고 2년 뒤 시행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지난 8월 19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2026.8.19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동현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이 여당에서도 처음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에서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내년으로 예정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지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거래소와 달리 미국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돼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을 고려해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춰 과세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 마련된 이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첫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과세 유예론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김상훈 의원과 정성국 의원은 각각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뒤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yu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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