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 조카 돈 안갚는 채무자 모친 위협…40대 벌금형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조카의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모친을 찾아가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한 4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카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7월 B씨의 모친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산의 매장을 3차례 찾아가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매장을 때려 부수고 현수막을 걸어 집회하겠다"고 위협하고, 지인 3명과 같이 가 "조카가 자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빚을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며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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