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에 23년간 나랏돈 5.3조원 보전…올해도 1천878억

요금 미인상 보조금 올해 들어 1천326억…2년 전의 3배 넘어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민간자본 건립 고속도로의 적자 보전을 위해 5조원을 훌쩍 넘기는 나랏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장기간 낮게 유지된 데 따른 보조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지난 9월까지 23년간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억3천760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간의 지원 액수는 2021년 3천268억원, 2022년 765억원, 2023년 930억원, 2024년 1천631억원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천878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지원액의 79%를 차지하는 4조2천373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2021년 이전에는 MRG로 많게는 연간 3천억원대의 지원금이 지급됐다가 2022년 대부분 협약이 끝나면서 지원금 규모가 줄었다.

MRG는 민간이 건설한 도로 등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다. 1998년 민간 자본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민간 투자자에 대한 특혜이자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고, 그 이후 건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 인하(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MRG에 따른 지원금에 이어 많은 정부 재원이 투입된 항목은 '요금 미인상 보조금'으로, 2002년 이후 총 7천794억원이 투입됐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 동결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다.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12월 이후 10년간 동결됐는데,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안팎 수준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어 요금 미인상 보조금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명목의 보조금은 새 도로가 개통되면서 2022년 253억원, 2023년 474억원, 2024년 928억원 등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1천326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도로별로 인천대교에 가장 많은 203억원이 지급됐다. 서수원∼평택에는 163억원이, 구리∼포천에는 151억원이 들어갔다.

나랏돈으로 지급되는 민자고속도로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부당하게 부담을 돌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동결되면서 생기는 이익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가 누리는데 부담은 모든 국민이 나눠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정부는 명절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등에 지난 2002년부터 총 3천593억원을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막대한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그 부담은 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불공평한 구조"라며 "정부는 통행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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