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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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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부동산세제 개편 시동 공식화
"국세청·경찰청과 긴밀공조, 이상거래·불법행위 엄정대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5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세제의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세부 스케줄에서는 탄력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초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예고성으로도 읽힌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성을 예고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uwg806@yna.co.kr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과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에는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으로 낮추겠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택공급 확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 및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겠다"고 덧붙였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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