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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도 면밀 점검, 철저히 추징…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임광현 국세정창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부모 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 원천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또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천500여건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채무를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거래 취소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탈세 제보를 수집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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