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4만8천명 낚았다…공정위, '와우멤버십 눈속임' 쿠팡 제재

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 등 '소비자 기만 유인' 적발

자진시정 고려해 과태료 총 1천50만원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쿠팡은 최소 4만8천명 이상의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천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원, 콘텐츠웨이브 400만원, NHN벅스[104200]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 등 더 센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가격을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등에서 눈속임으로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는 구독자가 쉽게 눈에 띄도록 청색 버튼으로 크게 제시했지만,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구매 단계에서는 구독자가 익숙한 결제버튼과 같은 크기·색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눈속임에 따라 일부 구독자들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눈속임을 자진 시정하면서 착오로 동의한 구독자에게 철회 신청을 받았는데, 총 4만8천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찮음 등의 사유로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구독자도 있을 수 있어 속은 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음원서비스인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지난해까지 웹·앱에서 유료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이나 행사방법, 효과에 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구독형 상품인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웹·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웨이브와 NHN벅스 구독자는 월정액 구독 상품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 회사 측은 이 방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구독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했다가 적발됐다.

쿠팡·스포티파이·넷플릭스·왓챠·네이버플러스·컬리 등은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 서비스에서 구독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행위의 불법성을 심의했지만, 일단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는 현재 법령상 구독경제의 해지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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