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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흥행 실패 놓고 책임공방…하운드13 "웹젠, 잔금 지급 않고 홍보·마케팅 미흡"
웹젠 "추가 투자 협의 중 일방적으로 해지 발표"
[웹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과 유통사인 웹젠이 게임 출시 한 달 만에 퍼블리싱 계약을 전격 해지하고 소비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파국의 단초가 된 게임 개발 장기화와 흥행 실패를 놓고 웹젠과 하운드13은 서로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례적인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하운드13은 1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3일 웹젠[069080]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해지 사유는 웹젠의 계약금 잔금 미지급"이라고 밝혔다.
하운드13은 "웹젠은 하운드13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속 개발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홍보·마케팅의 미흡으로 매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하운드13은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돼도 드래곤소드의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라며 "드래곤소드의 직접 서비스 또는 새로운 퍼블리셔와의 서비스 계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많은 업데이트가 준비되고 있었으나 당분간 원활한 업데이트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웹젠은 이날 저녁 반박 자료를 내고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경위와 계약금 지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웹젠은 "2024년 1월 하운드13에 300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개발 완료 시점을 2025년 3월로 협의했다"라며 "개발 완료 후 최소 1년간의 개발사 운용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성도 등 사유로 개발사의 일정 연기 요청이 반복돼왔으나,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이를 수용해왔다"라며 "계약상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이 예정된 미니멈 개런티(선지급 계약금) 일부를 예외적으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선제 지급하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웹젠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운드13 측이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서비스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개발사의 최소 1년간 운영자금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안했고 협의를 이어왔지만, 개발사는 사전 합의 없이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발표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운드13 측이 공지한 시점 이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출시 후 현재까지 발생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 서비스는 별도 공지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드래곤소드'는 지난달 21일 출시 직후 빠르게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권 바깥으로 밀려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았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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