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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암세포 싹 잡아준다는 '식물' 정체

연합뉴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택배로 도착한 물건을 몰래 가져가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배달 기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4일 오후 음식을 배달하다가 부산 동구에서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택배 상자, 서구에서 4만3천원 상당의 바지가 든 택배 상자를 각각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음식을 배달한 직후나 집주인인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에 이뤄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 4일 오전 복면을 쓴 채 부산 중구 한 주택 2층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도둑질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거실 테이블에 있던 6만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들고나오다가 마침 잠이 깨 거실로 나온 집주인과 마주치자 가방을 던져두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했었는데,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거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폭행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절도,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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