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500원짜리 호주선 4만원"…담배 90만갑 밀수출해 100억 챙겨

편의점서 대량 매집·위조 담배도 섞어…11명 적발

적발된 담배들
[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내 편의점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담배와 밀수입한 위조 담배 등 90만갑을 담뱃값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100억원을 챙긴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가 30억원 상당의 위조·정품 담배 90만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70차례 밀수출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A씨는 호주 등의 담뱃값이 국내의 8∼9배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내에서 담배 한 갑은 4천500원 수준이지만, 호주(4만1천원), 뉴질랜드(3만2천원), 영국(2만5천원) 등에서는 높은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담배 90만갑 밀수출 거래도
[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 일당은 편의점 점주 등 전국의 모집책에게 담배 한 보루당 4천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대량 구매를 유도해 담배 33만갑을 확보했다.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밀수 담배 유통책으로부터 해외에서 밀반입한 위조 담배 57만갑을 사들였다.

이후 A씨 일당은 엑스레이(X-Ray) 등 세관 검사를 피하고자 담배를 은박지로 감싸고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했다.

이같이 은닉된 담배는 배송기사, 고속버스 등을 통해 국제특송업체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대포폰과 가명을 이용하는가 하면, 일부러 여러 기사에게 배송 지시를 하고 배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국제특송업체에는 '고무 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품명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세관 당국은 차량 이동 경로 폐쇄회로(CC)TV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A씨 일당을 검거하고, 현지에 반입되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담배 가격 차이와 국제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라며 "수출입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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