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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테슬라 등 커뮤니티에 피해글 잇따라
탁송 중 사고 나도 소비자 책임…무등록 공도주행 등 법 위반 소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내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결함 있는 신차 환불이나 교환을 피하기 위해 차량 등록 전 소비자 검수 권리를 보장하는 임시번호판 발급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업체들의 임시번호판 발급 회피로 차량 운행 전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이와 관련해 보상이나 교환, 환불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테슬라, 포드 등의 국내 온라인 동호회에 따르면 일부 수입차 브랜드들은 현재 신차 출고 시 소비자에게 임시번호판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정식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딜러 조직이 없는 테슬라와 같은 브랜드는 시스템 등록 후 임시 운행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임시번호판 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의 권리다.
소비자는 시험 운행을 위해 누구나 신차 구매 시 10일 이내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이후 문제가 없을 경우 구청에 정식 번호판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정식 번호판이 발급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면서 차량과 관련한 책임을 모두 소비자가 지게 된다.
이 경우 취·등록세 환급 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이른바 '레몬법'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반복될 때만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즉 임시번호판이라면 단순 결함만으로도 가능한 인수 거부가 정식 번호판 장착 후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수입차들이 임시번호판 발급을 회피하면서 소비자들이 차량 정식 운행 전 결함을 발견했는데도 보상이나 교환, 환불이 불가능해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번호판을 달지 못한 채 탁송되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소비자는 인도 거부를 할 수 없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미 번호판을 달아 인수 거부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도장 불량을 발견하고도 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싸우고 있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수입차 측은 비용 절감과 절차 편의를 위해 정식번호판을 제안하는 것이지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임시번호판 운행 후 별다른 하자가 없는데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수입차 딜러사 관계자는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불편 등을 알려드리는 차원"이라며 "임시번호판으로 운행한 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결함이 아닌데도 이를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는 고객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임시번호판 발급 거부는 또 다른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은 차량을 출고 전 점검·정비(PDI센터)에서 전시장으로 옮길 때 번호판 없이 공도에서 차량운반트럭(카캐리어)으로 상·하차 작업을 하거나 주차장 간 이동을 한다.
하지만 번호판 없이 공도를 오가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시정조치나 제도 개선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KG모빌리티(KGM) 등 국산 차들은 전기차를 포함해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전량 임시번호판 부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임시번호판은 신차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가장 강력한 법적 권리"라며 "국내 수입차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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