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m 고공서 불난 풍력발전기…경찰,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검토

시공·정비업체 등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관리 책임 구조 확인

경북 영덕서 풍력발전기 화재
(영덕=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1시 11분께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난 가운데 발전기 프로펠러 등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2026.3.2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영덕=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현장 근로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상황과 작업 과정 전반을 확인하며 업체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 정식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사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개인이나 업체를 특정하기보다는 당시 작업에 관여한 시공·정비업체 등 관계자 전반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구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첫날(23일)부터 현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염두에 두고 확인하고 있다"며 "개인이든 업체든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그에 따라 수사 여부와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화재가 난 풍력발전기를 철거하기 전까지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구체적인 혐의 적용 대상이나 책임 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길에 휩싸인 풍력발전기
(영덕=연합뉴스) 23일 오후 1시 11분께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난 가운데 발전기 프로펠러 등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2026.3.2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경찰은 발전기 내부 설비 이상 여부와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파악하고 있다.

현장 철거 작업 등이 병행돼야 해 원인 규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숨진 근로자들에 대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결과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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