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 재선 실패…저조한 지지율 극복 못 해

연합뉴스
심판원 "필요경비 인정 어려워…조세회피 목적 인정 판단"
에이전시 "행정 미숙 따른 사안…세금 납부·자산 환원 완료"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거래를 맡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했다는 취지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불복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A씨는 2023년 국세청의 과세 통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B씨를 매니저로 두고 연봉 계약과 행정 업무 등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받은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아버지 B씨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 아버지 명의로 거래된 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명의신탁)로 판단,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다.
A씨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아버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 측은 프로게이머는 게임단과 전속 계약을 통해 모든 비용을 지출하므로 별도 매니저를 둘 필요가 없고, A씨가 여러 차례 해외 게임대회에 참가했음에도 B씨가 동행한 적 없다며 과세 처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굳이 B씨에게 주식거래를 맡기지 않더라도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나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관리가 가능했다며,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을 아버지 명의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봤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B씨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한 사람의 아버지로 자식을 위해 통상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게이머의 매니저로서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B씨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가 B씨에게 주식 거래를 맡기면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회피 금액이 사소한 조세 경감으로 보기 어렵고, 차명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이 B씨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쓰였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A씨가 속한 에이전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내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에이전시는 "해당 자금은 발생 당시 소득세 100%를 완납한 선수의 개인 자산"이라며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으로 인한 세금 부과 건"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송정은]
이어 "공인 에이전시 제도 도입 전 부친이 팀 계약 등 에이전트 업무까지 수행하며 선수의 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오셨고, 시즌 중에 선수가 매번 인증하기 어려운 은행 업무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본인 명의로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가 발생해 전액 납부했고, 해당 자산은 선수 본인 명의로 전액 환원됐다"라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