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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달 총파업 앞두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생산라인 점검 등 방지 차원…단체행동권 존중"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삼성전자가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라는 요구를 고수하며 내달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성과급 재원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더욱 격해지는 양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큰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에서는 ▲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총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삼성전자 구성원의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성공 시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점거 행위가 생산 차질로 번질까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중단 후 재가동 시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복잡해 생산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공정에 들어가 있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공급이 약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 시 가뜩이나 어려운 물량 확보에 비상이 켜질 수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가 핵심 산업 시설에서의 점거 행위는 원료 손상과 시설 파괴라는 극단적 피해를 담보로 한다"며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 협상 및 총파업에 관한 향후 계획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jak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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