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탈세 논란' 룰러 제재 않기로…"범죄행위 해당 안해"

조사위 구성 한달만에 결론…"조세 관련 행정 절차 완료"

장비 점검하는 젠지 '룰러' 박재혁
(영종도=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젠지의 비텀 라이너 '룰러' 박재혁이 28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5 LCK 결승전 시작 전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9.28 juju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탈세 논란에 휘말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유명 프로게이머 젠지 '룰러' 박재혁이 리그 차원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은 1일 룰러의 세무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LCK 사무국은 "해당 결정은 사실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토대로 조사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도출됐다"라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룰러가 받은 의혹이 리그 규정에서 금지하는 '범죄 행위' 혹은 '부도덕한 행위 및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LCK 사무국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범죄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세 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었거나 수사 개시, 형사 고발 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일련의 '세무 관련 절차'를 거쳐 과세 관청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으며, 선수가 해당 처분에 따른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결된 점 또한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수는 전문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세무 관련 절차'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 또는 제재 대상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LCK 사무국은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형사적 책임 수반 여부, 행위의 중대성 및 리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CK 로고
LCK 새 로고 [LCK 유한회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3월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룰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며 자신의 연봉 계약과 행정 업무 등을 맡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룰러가 받은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룰러가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 A씨 명의로 거래된 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명의신탁)로 판단,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다.

룰러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아버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A씨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차명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이 A씨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쓰였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이같은 결정문이 뒤늦게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룰러가 고의적으로 탈세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다.

룰러는 논란이 불거지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LCK 사무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안을 조사해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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