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후조정 마지막날 진통…정부 중재 연장 '만지작'(종합2보)

노조 "영업익 15% 상한없이" VS 사측 "제도화 어렵지만 최고대우"

중노위, 조정안 마련해 설득…합의 불발 시 추가 조정 추진

'쟁의금지' 긴급조정권 가능성…'국가경제 피해' 등에 과거 4차례 발동

(서울·세종=연합뉴스) 조성흠 오진송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이틀째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총파업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중재를 위해 사후조정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는 가운데, 파업에 따른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총파업 피할 수 있을까'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정부의 중재 하에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 사진). 전날 1차 사후조정 회의장 밖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황기돈 중노위 준상근조정위원(가운데 사진). 2026.5.12 utzza@yna.co.kr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다.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고,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전날 1차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도 심야까지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회의 시작 전부터 협상 결렬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다.

2차 사후조정회의 참석하는 노조 교섭위원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측 교섭위원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2차 사후조정을 통해 도출된 조정안에 노사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경우 삼성전자 창립 이래 2번째 파업은 피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5.12 utzza@yna.co.kr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여부다.

노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특별 포상을 통해 최고 대우를 약속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중노위는 전날 양측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절충 가능한 내용으로 이날 조정안을 노사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후조정 절차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사후조정은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가 조정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접점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노사를 설득해 기간 연장과 추가 조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끝내 합의가 불발되고 오는 21일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더욱 치명적인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차 사후조정회의 참석하는 삼성전자 사측 대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2차 사후조정을 통해 도출된 조정안에 노사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경우 삼성전자 창립 이래 2번째 파업은 피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5.12 utzza@yna.co.kr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이다.

josh@yna.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