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 운전한 30대 검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검거됐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A씨는 이날 0시 17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부근까지 음주 상태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0시 21분께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적발 당시 음악을 크게 켠 채 자율 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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