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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화학연 "징계위 구성·환수 절차 진행 중"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연구비 카드로 약 1억원을 유흥업소에서 쓴 과학기술정보신부 산하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자가 감사에서 적발돼 해임 처분 통보를 받았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화학연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 4~12월에 걸쳐 연구비카드 및 법인카드로 141회에 걸쳐 9천672만2천240원을 불법 유흥업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연구비는 개인용도로 쓰거나 룸살롱,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 이용, 상품권 구매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카드로 직접 결제해 클린카드 제한을 피했다.
또 상품권 구매 사이트나 통신사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사고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유흥업소에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연구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화학연은 연구자가 카드를 이용하면 지출결의를 10일 처리해 용도를 밝히도록 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A씨가 연말까지 이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의 지출결의가 미뤄지는 것을 화학연에서 문제 삼으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회계 질서 문란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관련해 A씨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용액 전액 환수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A씨도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적 사용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화학연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나오는 데 맞춰 징계위원회를 꾸렸고 법원에 환수 조치도 신청했다"며 "카드 지출결의 증빙이 11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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