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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전 10시 50분 기준 투표율 90% 넘어…27일 투표 마감
DS 비중 절대적이고 장기 교섭 피로감에 가결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조합원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표심을 고려할 때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6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 투표가 실시된 지 닷새째인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속하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합산 투표율은 90.05%를 기록하며 90%를 돌파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투표에는 투표권자 5만7천305명 중 5만2천36명이 참여해 투표율 90.81%를, 2대 노조인 전삼노에선 8천187명 중 6천939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4.76%였다.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최종 가결 여부는 공동교섭단 소속 노조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되며,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 신설과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OPI(초과이익성과급) 재원을 기존 EVA(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 10%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투표권자 5만7천여명을 보유한 초기업노조의 80∼90%가 DS 부문 임직원인 데다, 반대 성향이 강한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2대 노조인 전삼노 역시 전체 투표권자(6만5천492명) 가운데 약 12.5% 수준에 그쳐, 전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DS 부문 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잠정합의에 따른 성과급 규모에 대한 불만도 일부 있지만, 장기화한 교섭에 따른 피로감으로 조기 타결을 원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26 stop@yna.co.kr
다만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동행노조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천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부결 운동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
이후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2천600여명 수준이던 동행노조 가입자는 지난 22일 이후 1만명 가까이 늘어 현재 1만3천여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초기업노조는 잠정합의안이 공동교섭단과 사측 사이에서 체결된 만큼 동행노조가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행노조는 이를 두고 투표를 가결시키기 위한 '말 바꾸기'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태다.
동행노조는 "이번 임금교섭에서 치러진 졸속 합의는 원(One) 삼성이라는 경영진의 기치를 조합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라며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동행은 사력을 다해 불합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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