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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변호인 "주의의무 위반·사망 간 인과관계 명확히 구분돼야"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2023년 8월 경기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이강섭 샤니 전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안전관리 의무 등이 전면적으로 열거돼 있는데, 이번 산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주의 의무가 있었고,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또 그것이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수사기록 검토와 재판 절차 협의를 위해 다음 공판기일을 준비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8월 13일 공판준비기일로 열기로 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샤니 관계자 7명은 2023년 8월 8일 성남시 중원구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반죽 배합용 리프트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샤니 측이 업무 효율을 위해 리프트 설비를 일부 변경하고도 법령상 필수 절차인 유해·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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