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조정 무산…26일 변론 재개(종합)

2년 2개월 만의 법정대면 90분 만에 종료…말 없이 퇴정

SK주식 특유재산 여부·재산분할 기준시점 등 공방 전망

재산분할 2차 조정 출석하는 최태원-노소영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5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승연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실패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된 지 약 2달 만에 조정이 무산된 것이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양측은 변론 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지난달 13일과 이날 총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를 모색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정기일인 이날은 오후 2시에 열려 90분 만인 3시 30분께 종료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해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오후 1시 47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그보다 앞선 오후 1시 39분께 도착한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이 끝난 후 별도 발언 없이 퇴정했다.

양측은 향후 재산 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등에 관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를 두고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한 공방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지난한 소송전을 벌여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된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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