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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삼성전자 성과급 임금 판결 이후 계열사 보상체계 변화
사측 "구성원 50% 이상 동의 없으면 강제하지 않는다"
[삼성 SD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삼성SDS가 기존 현금 성과급을 전면 폐지하고 100% 주식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보상 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임직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005930]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올해 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촉발된 보상 체계 재편 논란이 계열사로 번지는 양상이다.
26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SDS는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행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는 이달 29일 마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난 1월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PI)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삼성SDS가 이번에 현금 인센티브를 주식 성과급으로 전환하려는 것도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논란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의 상당 부분이 직원 노력과 무관한 외부 지표에 연동된다는 점이 거론된다.
세전영업이익 증감률 외에 자사 주가 상승률과 코스피 IT서비스업종 지수 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 성과 외에 주가나 업종 지수에 변동이 생기면 성과급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 측은 내부 임직원 포털에서 제도 개편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구성원 50% 이상의 동의 없이는 강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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