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중국간첩' 주장 유튜버, 1심서 벌금 700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박씨의 첫 재판에서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이를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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