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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DIP 대출 집행시 영업재개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에 나서는 20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 있다. 2026.7.2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이영섭 기자 = 홈플러스는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회생 절차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 결정 이후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기업 회생 조건으로 제시된 2천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2천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
회생절차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금 문제가 해소된 만큼 서울회생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재판부가 홈플러스 측의 자금 조달계획을 고려해도 폐지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이때 서울고법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으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으로 돌아와 재판부의 추가 판단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폐지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홈플러스로선 1심인 서울회생법원이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리한 셈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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