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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단에 父 이름이…” 심현섭, 폭탄 테러로 아버지 잃은 사연 (이만갑)

연합뉴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어선의 선장 A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차량과 선박을 빌려준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어선 1척과 차량 1대를 빌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불법으로 잡아 해체한 밍크고래 5마리(시가 3억5천만원)를 바다에서 넘겨받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11일 불법으로 포획·해체한 고래고기를 육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포항 인근 바다에 있던 어선을 정밀 검색해 어창에서 고래고기 1마리 분량을 압수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포항해경은 불법 고래 포획사범과 유통한 일당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불법 고래 포획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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