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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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