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SK주식 분할 대상으로 판단…"주가 상승, 분할 비율에 고려"

"재산분할 기준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노소영 1/3·최태원 2/3"·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발언하는 이재근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6.7.24 saba@yna.co.kr

이날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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