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꽃게 불법 유통 적발…적발과정서 용의 차량 바다 빠져
바다에 빠진 불법 꽃게 운송 차량
[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선착장에서 금어기인 꽃게를 잡아 유통하려 한 운송업자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께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에 선명 미상의 어선 한 척이 접안했다.

이후 1t 트럭을 개조한 냉동탑차가 선착장에 서더니 어선에서 꽃게를 옮겨 짐칸에 실었다.

선착장에서 잠복 중이던 해경은 불법 조업과 유통을 확인하고 어선과 냉동탑차에 다가가 불법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꽃게의 금어기는 6월 21∼8월 20일로, 이 기간에 꽃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하면 처벌받는다.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꽃게를 실은 냉동탑차는 어선에 가까이 가려고 경사로에 서 있다가 단속 중인 해경 직원의 차량과 부딪혀 바다에 빠졌다.

해경은 바다에 빠진 냉동탑차 운전자를 먼저 구조하고 이후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도 인양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어선의 소유주와 냉동탑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 조업·유통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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