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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원금·경품 약속 계약서 확인…"미지급 피해 즉시 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Z8 시리즈' 사전 예약을 앞두고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경품을 내세운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갤럭시Z8 시리즈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전 예약을 거쳐 8월 7일 출시된다. 방미통위는 일부 유통점이 과도한 지원금이나 경품을 약속하며 예약을 유도한 뒤 개통 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광고한 유통점과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금·경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유통종사자 등록제에 따라 유통점 방문 시 사전승낙서와 판매자 신분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하며, 9월부터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도 기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지원금 미지급이나 계약서 미교부 등 피해를 입으면 이용자보호협회(KCUP) 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원금 정보만 믿고 성급히 계약하기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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