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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명조끼 입었다면 생존율 84%"…모든 어선 착용 의무화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해상교통로 관리·외국 선박 점검
[※ 편집자 주 =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다 안전부터 해양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양수산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는 해양수산부와 소속 기관의 업무를 하나씩 '분해'해 살펴보는 기획 기사를 매주 1차례 송고합니다.]
[해수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구명조끼만 착용한 채 망망대해를 표류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2024년 호주 뉴캐슬 해안을 지나던 한 화물선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선원이 바다로 추락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여러 기관이 수색에 나섰지만 좀처럼 선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 낚시꾼이 바다에 떠 있던 선원을 발견하면서 그는 가까스로 구조됐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9시간 만이었다.
이처럼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바로 구명조끼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 사고로 인한 실종·사망 등 인명피해가 2024년 160여명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구명조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고는 대부분 조업 중인 어선 등에서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거나 어망에 걸리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8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생명 보호 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이 해양 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주요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우 생존율은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조건도 점차 강화됐다.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어선의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먼바다를 오가는 선박의 경우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를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최우선 안전 장비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반인과 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 이수 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교육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사안전정책과는 급변하는 해상교통 환경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해상교통로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선박 통항량이 증가하는 데다 선박이 대형화·고속화하면서 해양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해양 개발 사업이 늘면서 선박이 오가는 해역의 환경도 빠르게 변하는 추세다.
해수부는 이에 우리나라 연안의 선박 통항 밀집도를 분석하고 주요 해상교통로를 식별해 공표했다.
변화하는 선박 통항량과 밀집도 등을 주기적으로 반영해 해상교통 환경 변화에도 대응하는 식이다.
아울러 육상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해상에서도 개발에 따른 선박 통항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바로 '해상교통안전진단'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상공사 등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통항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평가하고, 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안전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개발 사업자 등은 해상교통 혼잡도와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안전한 해역 이용과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바다 위 안전을 책임지는 해사안전정책과는 선박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령과 제도를 운용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다의 '입국 심사'로 불리는 항만국통제(PSC)다.
항만국통제는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이 국제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화재 설비나 구명 설비 등이 국제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해당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선박의 출항을 막는 '출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출항정지 처분율은 지난해 5.4%, 올해 7.5% 정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영해에 입항한 외국 선박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해양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라고 말했다.
[해수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사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 법령에 반영하는 것도 해사안전정책과의 주요 업무다.
우리나라는 IMO 가입 이후 13회 연속 A그룹 이사회에 선출되는 등 국제 해사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IMO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높아졌다"며 "특히 해운과 조선 분야는 우리나라가 워낙 앞서가다 보니 주요 해양 선진국에서 먼저 함께 의제를 제출해보자고 제안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해사 안전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이를 IMO 의제로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국제 해사 안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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