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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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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추가된다.
그동안 원룸 등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공용부분에 쓰이는 비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된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의 합을 뜻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관련 조문에 명시한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법정화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도 하위 법령에 규정됐다.
협회는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예정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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