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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지난 4월 구조·구급대원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고소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지난 3월 강원 양양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70대 선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소방대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속초경찰서와 유족 측 법무법인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 7명을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70대 A씨가 몰던 3t급 소형 어선이 전복됐다.
오전 10시 15분께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A씨 유족 측은 대원들이 위급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구명장비 투척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 구조·구급대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중 7명에 대해 구조 과정에서 대처가 미흡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구조활동 부재에 대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도 올렸으나, 동의 기간 내 5만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종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원 소방은 "대원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했으나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심리적 부담과 도의적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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