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
무주군,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지원…운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연합뉴스
LDPE·EVA 시장 과점 심화 우려…계열사 간 가격 등 정보공유도 불가
"5년 뒤에도 경쟁 제한성 유지시 조치 연장할 수도"
[롯데케미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계의 첫 구조 개편으로 제출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따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 HD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HD현대케미칼 주식회사가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하나로 추진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 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병 법인 현대케미칼 공동 지배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자 구조 개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마련해 올해 2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은 합병 존속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골자다.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50%씩 보유하는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산 산단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이 통합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업결합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사업을 영위하던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4개(한화, LG, 롯데, HD현대)에서 3개(한화, LG, HD현대)로 줄어들어 과점이 심화하는 등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합 후 생산 능력 기준으론 3사가 약 50대 25대 25의 비율로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초과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국내 LDPE, EVA 시장 특성상 경쟁사의 생산 능력, 국제 가격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업결합으로 사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경쟁 사업자 간 가격 협조가 용이해지고, 저수익 품목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과 같이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됐던 1990년대에 국내 LDPE 시장에서는 담합이 10여년간 지속된 전례도 있었다.
아울러 대산 산단에 이어 국내 석유화학업계 두 번째 구조 개편안인 '여수 1호 프로젝트'도 현재 기업결합 심사 중인 가운데, 이 역시 계획대로 되면 여러 합작 법인 간 지분 연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분 연계가 된 경쟁 사업자 간에 가격 협조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여수 1호 프로젝트는 롯데케미칼이 한화솔루션, DL케미칼과 여천NCC를 공동 지배하고, 여천NCC가 현재 한화솔루션이 영위하는 LDPE, EVA 사업을 양수하는 것이 골자다.
[연합뉴스TV 제공]
◇ LDPE·EVA 시장 수요자 대부분 중소업체…가격 인상 피해 커
공정위는 또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오던 롯데케미칼과 신규 진입자인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으로 정의했다.
새 사업자의 진입으로 창출됐던 경쟁 압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오던 사업자여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결합 이후 HD현대케미칼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저수익, 저가 제품의 생산·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내 LDPE, EVA 시장에 전반적인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국내 LDPE, EVA 시장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다. 시장에 공급자가 3개뿐이어서 저수익·저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대체 거래처를 찾기가 어렵고, 가격 인상에 취약하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 가격 변동률을 수출 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통합 존속법인은 수출 가격이 직전 3개월과 견줘 인상·동결되는 경우엔 국내 가격 인상률을 수출 가격 인상률 이하로 설정한다. 반면 인하하는 때에는 국내 가격 인하율을 수출 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년 뒤에 경쟁 제한성이 유지된다면 가격 인상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당시에 생산 중이던 모든 LDPE, EVA 제품군과 관련해 국내 수요자의 요청이 있으면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또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간이나 계열회사 등을 통해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 민감 정보 공유를 금지했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도 금지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적한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 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공정위와 협의해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했다"며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를 부과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porque@yna.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