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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도박자금 수천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 당시 임씨는 합산 1억5천여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았으나, 이후 공판 과정에서 이 가운데 7천만원을 변제한 내용으로 변경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천만원을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가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달게 받아들이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한 임씨는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미국의 프로 무대에서도 활동, 2018년 시즌 KIA 타이거즈를 끝으로 은퇴했다.
임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 지인에게 빌린 돈 1천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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