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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대 2년 자격 정지 가능성…변호사 선임해 소명 절차
"고의성 없는 실수…중징계 나온다면 항소 고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고양시청)이 불시 금지약물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중징계 위기에 몰렸다.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임종언의 소속사인 700 크리에이터스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시행하는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에 올랐다.
소속사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종언의 위반 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명했고,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항소 절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트 선수들은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해 자신의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등록해야 한다.
도핑 검사관은 선수들이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고 없이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다.
신고한 장소에 없는 선수는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경고받으며, 12개월 안에 3차례 위반하면 도핑 검사 회피 혐의로 최대 2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중징계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프랑스의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알테아 로랭은 지난 6월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20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엔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튀니지의 아메드 하프나위가 같은 이유로 2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으로 활동하던 이용대는 2014년 도핑 검사 소재지 보고 의무 위반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착오가 확인되면서 항소를 거쳐 징계가 취소됐다.
임종언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둔 지난 2월 소재지 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 첫 번째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엔 대표팀 훈련 기간을 착각해 소재지를 진천선수촌으로 기재했다가 검사받지 못했고, 지난달에도 소재지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 번째 위반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임종언은 소재지 보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입력 과정에도 미숙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ITA가 소명 내용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종언이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고, 2026-2027시즌 대회에도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없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연맹 차원에서 임종언이 중징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언은 고교 재학 시절인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체 1위에 오른 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대표팀 에이스다.
그러나 이번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선수 활동에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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