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바다수영대회 참가비 편취…지역 수영연맹 관계자 송치

대회 불가능한데도 참가비 받고 환불 안 해…해경 "유사 피해 예방"

천막만 덩그러니 남은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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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허술한 수영 대회 운영으로 참가비를 편취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원 삼척시 수영연맹 관계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1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삼척시 수영연맹 관계자 A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4회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와 관련해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참가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대회 취소 이후에도 심판비와 대회 영상 촬영비 등 용역 비용과 대회 물품 구매 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보조금과 참가비를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참가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을 부담하며 참가한 선수들에게 대회 요강을 이유로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았으며, 별도 보상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회는 기상악화 속 예비 개최지로 선정한 인근 강에서도 대회개최를 하지 못하면서 갑작스럽게 대회가 취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대회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국 수영동호인 1천692명이 참가하고 삼척시 보조금 6천만원과 대회 참가비 8천964만원으로 운영되는 대형 체육 행사로, 대회를 주관하는 시 수영연맹은 대회 요강에 '바다에서 기상 악화 시 인근 강에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예비 개최지에 대한 준비는 없었다.

결국 대회는 당일 바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전면 취소했다.

이후 다수의 참가자가 "요강에 명시된 예비 개최지 개최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회를 취소했다"며 피해를 호소, 참가비 환불 및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한 항의와 함께 대회 운영 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보조금으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대회 취소에 따른 국민적 불만 및 투명한 공적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개최되는 지역 체육대회의 기상 대응 계획과 보조금, 참가비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국민적 불신 요소를 해소하겠다"며 "대회 참가를 위해 모여든 건전한 스포츠인들에게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4회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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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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