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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어데일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조회에 관심이 쏠린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오르면서, 늘어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신청을 마쳤고, 지급된 금액은 8697억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일 기준 신청자는 152만 6513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의 47.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름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지만,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는 쓸 수 없어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전국 주유소 1만여 곳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곳은 약 36~42%에 그친다.
주유소 사용 제한 해제, 대통령이 검토 지시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매출액 30억 원 이상 되는 곳에서는 못 쓰게 돼 있어 서울·경기 쪽은 쓰기가 어렵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석들을 상대로 찬반 의견을 들은 뒤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한 해제 검토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한시적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며 "이제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과 제한 업종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이 대표적인 사용처다.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된다. 유통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매출액 기준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도 사용 가능 업소로 분류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안내한 기준에 해당하거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사용이 막히는 곳도 다수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는 예외로 허용된다. PG 결제 시스템을 통한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방식,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 불가 업소에 해당한다. 조세,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생명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업,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협회 같은 비소비성 지출도 제외된다.
사용 지역 범위도 거주지에 따라 나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 써야 하고,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속한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조회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민간 지도 앱이나 각 카드사 앱·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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