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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에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를 6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사기 매점매석 뜻은 의료용 주사기를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두거나 팔지 않고 숨기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매점매석 한자는 買占賣惜으로, 매점매석 영어로는 'hoarding and cornering'에 해당한다.
조선 시대 소설 속 인물인 허생이 시장을 독점해 폭리를 취한 행위가 매점매석 허생의 대표 예시로 자주 거론된다. 매점매석과 사재기는 유사하지만, 매점 매석 차이는 조직적·대규모 유통 교란 여부에 있다.
이번 단속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근거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이뤄졌다. 재고 과다 보관, 판매량 저조,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 8건, 110% 초과 판매 12건,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 자료 미보고 6건 등 총 57건이 적발됐다.
주사기 매점매석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보관 기준(150%)을 넘는 물량 약 12만여 개를 7일간 창고에 쌓아뒀다. B업체는 1차 단속에서 이미 걸렸음에도 특정 구매처에 기준치의 약 35배를 초과 판매하다 재차 적발됐다. C업체는 동일한 구매처 121곳에 월평균 판매량의 78배, 약 19만여 개를 넘겼다. D업체는 보관(약 38배 초과), 판매(약 31배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약 7배), 자료 미제출까지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매점매석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4개 업체 중 보관 기준 위반,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차 걸린 1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공문을 수령하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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