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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어데일리
가을 문턱에 들어섰지만 낮에는 여전히 더위가 남아 에어컨을 켜는 가구가 적지 않다. 주택용 전력에 적용되던 여름철 누진구간 완화 조치가 1일부터 끝나면서 같은 양의 전기를 쓰더라도 요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력 요금체계에 따르면 하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누진구간이 평소보다 넓게 잡힌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하계 300kWh → 기타계절 200kWh, 1단계 기준부터 축소
주택용 저압을 기준으로 하계에는 월 사용량 300kWh까지 1단계 요율이, 301kWh부터 450kWh까지는 2단계 요율이, 450kWh를 넘는 사용량에는 3단계 요율이 매겨진다.
하지만 9월에 접어들면 기타계절 기준으로 돌아간다. 1단계는 200kWh 이하, 2단계는 201kWh부터 400kWh까지, 3단계는 400kWh 초과 사용량에 적용된다. 1단계 상한이 100kWh, 2단계 상한이 50kWh 각각 줄어드는 셈이다. 기타계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요금 단가 자체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주택용 저압의 전력량요금은 1단계 kWh당 120.0원, 2단계 214.6원, 3단계 307.3원으로 하계와 기타계절이 동일하다. 기본요금도 단계별로 각각 910원, 1600원, 7300원이다. 달라지는 부분은 각 단계가 적용되는 사용량 구간뿐이다.
다만 같은 양을 쓰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같은 사용량도 요금은 달라진다
주택용 저압에서 월 250kWh를 썼다고 가정해보자. 하계에는 300kWh 이하이므로 전량 1단계 요율이 적용돼 기본요금을 포함한 금액이 3만910원이다. 반면 기타계절에는 200kWh를 넘는 50kWh부터 2단계 요율이 적용돼 3만6330원이 된다. 사용량은 같은데 5420원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350kWh를 썼다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하계에는 300kWh까지 1단계, 나머지 50kWh에 2단계 요율이 적용돼 4만8330원이다. 기타계절에는 200kWh까지만 1단계 요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150kWh에 2단계 요율이 매겨져 5만7790원으로 올라간다. 차이는 9460원이다.
450kWh를 기준으로 보면 하계에는 여전히 2단계에 머물지만 기타계절에는 400kWh를 넘는 50kWh가 3단계로 넘어간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합한 금액은 하계 6만9790원, 기타계절 8만9585원으로 격차가 1만9795원까지 벌어진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구간 축소의 영향이 커지는 구조다.
요금 인상이 아닌 구간 조정…실제 고지서는 별도
주의할 점은 이번 변화가 요금 인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kWh당 단가와 기본요금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각 단계가 적용되는 사용량 범위만 하계보다 좁아진다. 결과적으로 같은 전기를 쓰고도 더 비싼 구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위에서 제시한 금액은 누진구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계산한 값이다. 실제 고지서에는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이 함께 반영되고 각종 할인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납부액도 달라진다.
전월 대비 사용량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청구서 금액이 오른 것처럼 느껴진다면 누진구간 변경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한전ON 앱이나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월별 사용량과 요금 내역을 확인하면 어느 구간에서 요금이 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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