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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국민들의 기대가 확산됐으나,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월 4일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언론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해당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기대가 퍼졌지만, 정부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 등 행정 절차상 통상 최소 2주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현 시점에서 지정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첫 시행되면서 주말(2~3일)과 연결된 3일 연휴가 확보된 가운데,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라 최대 5일 연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소식이 급부상했다.
5월 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첫 시행, 시급제·월급제 수당 기준 달라
2026년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 교사, 택배노동자 등 기존에 노동절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수노동자도 유급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지정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5월 1일 노동절에 실제로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고용 형태에 따라 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근무분과 유급휴일분, 휴일가산수당을 모두 포함해 통상임금의 2.5배를 받는다. 반면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실제 근무 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지급된다.
학교는 재량휴업일, 직장인은 연차로 연휴 구성
5월 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당수 학교는 해당일을 재량휴업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재량휴업일은 법정 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을 학교장이 재량으로 휴업일로 정하는 제도다. 법적 공휴일이 아닌 만큼 학생에게는 사실상의 연휴로 적용되지만, 직장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에서는 연차 사용이나 기업 자체의 특별휴가 제도를 활용해 연휴를 이어가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은 징검다리 연휴 기간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휴가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5월 4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1일(노동절)부터 5일(어린이날)까지 5일 연속 휴무가 가능하다.
올해 남은 공휴일과 최대 연휴 구성법
5월 이후에도 연차 활용에 따라 장기 연휴를 구성할 수 있는 일정이 여러 차례 있다. 6월에는 3일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으며, 6일 현충일은 토요일과 겹쳐 대체휴일 지정 여부가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7월에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됐으며, 올해는 금요일에 위치해 주말까지 3일 연속 휴무가 가능하다. 8월 15일 광복절은 토요일로, 17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다.
9월에는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다. 19~20일 주말에 이어 21~23일 사흘간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 연속 휴무가 가능하다. 10월에는 3일 개천절부터 대체공휴일인 5일, 9일 한글날 사이에 6~8일 연차 3일을 활용하면, 최대 9일 연휴가 된다. 11월에는 법정공휴일이 없으며,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금요일로 주말을 포함해 3일 연속 휴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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