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확인 어떻게… 70% 기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신청 기간, 지원 규모, 사용처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과 신청 일정지급 금액은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지원지역 60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한국 지폐를 들고 있는 모습. / SE0-shutterstock
한국 지폐를 들고 있는 모습. / SE0-shutterstock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신청 기간, 지원 규모, 사용처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과 신청 일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포스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포스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지급 금액은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지원지역 60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이상 50만 원을 받는다. 소득 기준으로 선별되는 나머지 70%의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수령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시군으로 구성된다. 이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은 특별지원지역으로, 나머지 49개 시군은 우대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지급을 완료한 경우 2차 신청은 불가하다. 그 외 70%의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안내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요일제 안내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신청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4월 30일에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와 지급 수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광역 단위에서, 도 지역 주민은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약국, 의원, 편의점·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포함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무관하게 사용처에 포함된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된다.

선별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

2차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70% 기준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외에도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 기준을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은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접수 모두 운영되며,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해당 지방정부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동거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해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가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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